대형 대부업체 빚, 원리금 삭감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6.05.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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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금융 지원법 시행령 입법예고..신복위 채무조정 협약기관 4600개로 대폭 확대

대형 대부업체 빚, 원리금 삭감 가능해진다


9월부터 대형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도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감면받고 상환기간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원) 이하인 채무자는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신복위 협약 기관은 현재 3650개이나 향후 대부업체 100여개, 신협조합 350여개, 새마을금고 240여개 등이 추가돼 협약기관이 4600여개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대부업체의 경우 자산 12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가 이번에 새롭게 협약기관으로 들어옴에 따라 과도한 대부업체 빚을 진 서민들이 원리금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업체는 7월부터 관련법이 개정돼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감독을 맡게 됨에 따라 채무조정 협약기관으로 들어온다.

아울러 9월 설립되는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총괄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금융협회, 금융지주회사, 금융권 비영리법인, 신복위 등이 출자할 수 이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출자할 수 있는 금융협회로는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전문협회, 대부업협회 등이 있다.

금융위는 또 서민금융진흥원 안에 서민금융협의회를 구성, 서민금융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진흥원장과 신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캠코 사장 등이 참여한다.


이번 시행령은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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