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스마트폰으로 된다…서초구 시범사업 본격 시행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6.05.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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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스마트폰으로 된다…서초구 시범사업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임대차·매매) 전용 애플리케이션 '부동산 전자계약'을 오는 3일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전자계약 시 중개의뢰인(매도·매수인, 임대·임차인) 서명은 태블릿PC로만 가능했다. 공인중개사가 태블릿PC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전자계약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전용 앱 개발로 스마트폰으로 공인중개사 신분을 확인하고 중개의뢰인 서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 앱 출시로 누구나 손쉽게 전자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 서초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전자계약 시범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서울 서초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소비자는 종이문서계약과 전자계약시스템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과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매매·임대차 거래 시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계약 시 별도의 실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 부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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