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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이모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조씨의 구속 수사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조씨와 가족들, 변호인 사이 연락담당, 형사재판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씨의 구치소 및 병원생활 지원 등의 일을 수행했다.
이에 대해 반포세무서는 이씨가 받은 돈이 옛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봐 2013년 9월 이씨에게 종합소득세 26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반포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기각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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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소송에서 "75억원은 합의에 따라 인적 용역을 제공해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특칙에 해당하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소득세법은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면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가 많을수록 세금이 적게 부과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받은 돈이 인적 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봐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한 일은 주로 조씨와의 친분관계에 기초해 조씨의 옥바라지를 하거나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변호인과 회사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그 일을 하면서 급여와 인사상 이익을 받았고 많은 경비를 투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일의 객관적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큰돈이어서 조씨와의 친분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받은 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봐야 하는데 사례금은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반포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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