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미세먼지 비상' 대형 공사장 등 특별점검 실시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2016.05.01 12:00
글자크기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적정 운영 등…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을 보인 지난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동작대교에서 바라본 여의도 63빌딩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 사진=뉴스1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을 보인 지난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동작대교에서 바라본 여의도 63빌딩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 사진=뉴스1


봄철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림에 따라, 정부가 발생원인 대형 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 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특별점검 대상은 △대규모 발전시설 △목재 등 고체연료 사용시설 △연면적 5만제곱미트(㎡)이상의 대형 공사장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총 150여곳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사업장의 전반적인 환경관리 실태를 비롯해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굴뚝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아울러 대규모 건설사업장 위주로 먼지발생을 막아주는 차량 바퀴세척, 물뿌리기 등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실태를 점검한다.

주변 도로 관리, 수송시설 덮개함 설치, 토사 등에 대한 방진막 설치 등도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위반사항의 경·중을 판단해 시설의 가동중지 또는 폐쇄 등의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이 공표된다.

정부의 시설공사 발주 심사 시 입찰 참가자격과 적격심사의 환경 분야 평가에서 불이익도 주어진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정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