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0시부터 24시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11개 민자고속도로 이용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1일 밝혔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민자고속도로는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유로도로는 전국에 23곳으로 아직 면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서울 우면산터널·부산 거가대로 등은 지난해 8월14일 임시공휴일 당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만큼 사전에 면제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 중 경기도 3곳(서수원~의왕·제3경인고속화도로·일산대교)과 부산 5곳(광안대로·을숙도대교·백양터널·수정산터널·부산항대교)의 통행료가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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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내면 된다. 하이패스 차로는 하이패스단말기를 단 차량만 이용 가능하다.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할 경우 후불카드는 단말기에서 통행료가 빠져나간 것으로 표출되나 실제 청구되지 않는다. 선불카드는 사후 충전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요금소 등 개방식 톨게이트에서는 잠시 정차한 후 통과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