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박관천 경정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6.4.29/뉴스1 © News1 임경호 기자
박 경정은 이날 2심 재판이 끝난 뒤인 오후 4시20분쯤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용기있는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경정은 "당시에 박 회장과 서로 모르는 사이라서 문건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어떻게 그런 문건을 함부로 전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함께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54)에 대해서는 "공인의 업무로 한 일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상관과 부하였고 더 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6.4.29/뉴스1 © News1 임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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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경정에 대해서는 "정말 유능한 친구였는데 마음이 무겁고 아팠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석방돼 마음의 부담을 많이 덜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이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무죄, 박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경정이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61)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한 부분만 유죄로 봤고 나머지는 무죄 또는 공소시효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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