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문건 유출' 풀려난 박관천 "아쉬운 점 상고 검토"

뉴스1 제공 2016.04.2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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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무리한 수사·기소…박 석방, 마음의 부담 덜어"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박관천 경정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6.4.29/뉴스1 © News1 임경호 기자'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박관천 경정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6.4.29/뉴스1 © News1 임경호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박관천 경정(50)이 29일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경정은 이날 2심 재판이 끝난 뒤인 오후 4시20분쯤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용기있는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경정은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58)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유죄를 받은 부분을 아쉬워했다.

박 경정은 "당시에 박 회장과 서로 모르는 사이라서 문건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어떻게 그런 문건을 함부로 전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면소 판결이 난 부분 등과 관련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국가기관을 낮추거나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며 "국민 앞에 겸손하고 진실 앞에 용기 있게 처신하길 바란다"고 돌려서 검찰을 비판했다.

함께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54)에 대해서는 "공인의 업무로 한 일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상관과 부하였고 더 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6.4.29/뉴스1 © News1 임경호 기자'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6.4.29/뉴스1 © News1 임경호 기자
이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은 조 전 비서관은 "애초부터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였다"며 "사필귀정(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경정에 대해서는 "정말 유능한 친구였는데 마음이 무겁고 아팠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석방돼 마음의 부담을 많이 덜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이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무죄, 박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경정이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61)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한 부분만 유죄로 봤고 나머지는 무죄 또는 공소시효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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