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밤 서울 종로 1가 대로변에서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찰관들이 택시 승차거부와 합승, 주ㆍ정차 위반 등 교통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시가 택시승객에 반말·욕설·폭언 등 '불친절 행위'를 하는 택시기사·업체에 과태료 10만원을 물리는 방안을 2월 1일부터 시행한 이후 두 달 만에 실제 부과된 사례가 처음 나왔다.
A씨는 B씨에 위치를 잘 모르겠으니 말로 설명해달라고 했고, 잠시 뒤 택시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A씨의 행동이 불친절하다 여겼던 B씨는 그가 건넨 영수증 11개를 사진으로 찍어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했다. 서울시는 이를 법인택시 소속 관할구청인 양천구청에 넘겨 과태료 처분 여부를 두고 심의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열렸다.
심의위는 불친절 행위가 담긴 사진 증거가 명확한 점 등을 감안해 A씨에 '과태료 10만원' 행정처분을 내렸다. 양천구 관계자는 "심의위를 열기 전 택시기사에 불친절 신고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 있나고 물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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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는 이달 중 해당 법인택시 회사와 기사에 불친절 행위로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임을 고지했고, 현재까지 이의신청은 없는 상태다.
불친절 행위 범위에는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반말과 욕설, 폭언 △성차별, 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포함시켰다.
서울시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불친절 택시 신고를 파악한 결과 실제 증거자료가 첨부된 사례가 총 27건 접수됐다. 과태료 부과 사례 1건 외에 지도교육이 5건, 주의 3건, 신고취소가 2건, 현재 처리 중인 사안이 16건이다.
주요 불친절 사례는 택시기사의 반말이나 서로 다투면서 욕설하는 경우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객이 제시하는 증거자료는 주로 녹음이나 동영상 자료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