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 '목돈 1200만원', 뜯어보니 기존정책 '리패키지'?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16.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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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중기청 '청년취업 내일공제' 내놓았지만, "청년초임 줄어드는 부작용" 우려 제기돼

#"청년취업 내일공제는 조삼모사나 다를 바 없다. 정규직 전환 후 첫 달, 5개월, 1년 뒤 주던 보조금을 가상계좌에 묶었다가 2년 뒤에 주는 것과 별 차이 없다. 오히려 취업생들은 공제 적립금만큼 월급이 줄어들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서울소재 한 중소기업 임원)

1일 중소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청년층 일자리 창출의 핵심 정책으로 발표한 '청년취업 내일공제'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이번 사업이 기존의 청년취업 인턴제 이후 정규직 전환 시 지급하는 인건비 보조금의 이름만 바꾸고, 지원금액도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의 중소기업 인건비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청년 초임이 그만큼 내려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은 지난 27일 '청년취업 내일공제'를 새롭게 만들고 청년인턴제를 통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2년 근속하면 12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준다고 발표했다. 예컨대 청년취업 내일공제에 가입한 청년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매달 12만5000원씩 적립해 2년간 총 600만원을 만들면 정부가 취업지원금 600만원을 더해 1200만원을 가입자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1만명을, 내년에는 1만명 이상으로 가입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중소기업 취업자들의 혜택은 기존과 큰 차이 없이 월 실수령액과 통상임금을 낮춰 근무 요건만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정부가 실시해 온 청년취업 인턴제는 인턴이 끝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기업에 1년간 390만원, 인턴에 180만원씩 총 570만원을 지급했다. 중소기업들은 직원 월급의 일부를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으로 충당해 온 셈이다.

청년취업 내일공제는 1년에 570만원 지원하던 걸 2년 만기후 일괄 지급으로 바꾸고, 금액은 30만원만 늘려 재포장한 사업인 셈이다. 결국 정부가 주장하는 '목돈 1200만원'은 기존 지원금에 취업생과 기업의 적립금만 추가된 금액이다.

더구나 공제로 바뀔 경우 중소기업들이 정부 지원금 등에서 빠진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은 인건비 충당이 어려워 정부 지원금을 고스란히 월급으로 충당했다"며 "인건비 보조금이 사라지고 기업이 별도로 불입한다면 어차피 2년 뒤 목돈을 받는 취업자들과 함께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청년취업인턴제 종료 후 취업지원금을 1년간 지원했더니 1년 이후 고용유지율이 57.9%에 불과했다"며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기업 스스로 인력 투자 의지를 살릴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년 일시 지급으로 구조를 재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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