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은 아니다?…검찰, 좌익효수 1심 판결 불복, 항소

뉴스1 제공 2016.04.27 18:25
글자크기

국정원법 위반 '무죄' 1심 판결 논란…일부만 기소한 검찰도 도마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 직원 '좌익효수' 유모씨(42)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부분에 대해 1심 법원이 '봐주기' 판결을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27일 '좌익효수'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선거운동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선거운동'의 범위와 (유씨에게)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양형도 가볍다는 취지"라고 덧붙다.

이 판사는 지난 21일 유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유씨가 받고 있는 혐의 중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유씨는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이용해 인터넷 게시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홍어', '절라디언' 등 광주시민과 호남출신 인사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등 이 기간 16개의 글과 3451개의 댓글을 올린 혐의로도 같은 달 고발당했다.

유씨가 작성한 댓글 중에는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악성댓글 등의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선거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댓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고발이 있은지 2년 4개월만인 지난해 11월 유씨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광주시민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판사는 유씨가 작성한 댓글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선거와 관련한 댓글이 6개에 불과하고 단 3일간 게시했으며 선거일까지 20여일 남았는데도 댓글을 더 이상 게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이런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단 한 건의 글이라도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늑장' 기소와 '선별적' 기소 역시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좌익효수가 작성한 댓글 수백 건 중 10건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좌익효수가 작성한 댓글 전부에 대해 기소했다면 법원의 판단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사건에서 선거운동이 되느냐 아니냐는 판단하기 어렵다, 모호한 부분이 많아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 기소했다"며 "선거운동이 될 수 있는 부분만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법상 '특정 후보자·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법규상 '그 지위를 이용해서' 한 때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유씨가) 국정원 직원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어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