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위 회복해달라" 前통진당 의원들 항소심서 패소(종합)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2016.04.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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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전직 의원들이 지난해 1월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스1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전직 의원들이 지난해 1월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스1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전직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위를 회복시켜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졌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동원)는 27일 이석기·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 전 통진당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각하 판결을 내린 1심과 달리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헌법재판소에 심판권을 부여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사법상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111조 1항은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 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심판 권한이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 내란선동죄 등으로 2014년 8월11일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의 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며 "그럼에도 의원 지위를 회복시켜 달라는 소송을 낸 것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해산 결정의 효과로 의원직을 잃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의원 등은 헌재에 정당을 해산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 무효인데다 의원직을 박탈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상에 해산된 정당의 의원들이 지위를 잃는지와 관련해 명문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에서는 국회의 의원에 대한 징계권을 인정하는데, 헌재가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결정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을 근원적으로 침해한다"는 논리도 폈다.

반면 국가 측은 헌재의 결정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행정소송법상 헌재의 결정은 행정처분에 속하지 않는 만큼 행정법원에서 이에 대해 심리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서울행정법원은 2008년 "헌재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해 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앞서 헌재는 2014년 12월19일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통진당이 위헌 정당인만큼 소속 의원들의 직위도 박탈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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