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특허 '취소신청' 누구나 가능... 특허검증 강화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16.03.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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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허법 2월 29일 공포... 내년 3월부터 시행

앞으로 국민이면 누구나 부실 특허에 대해 취소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도둑맞은 특허권도 소송을 통해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부실 특허 예방을 위한 특허 검증 강화, 조속한 권리 확정 및 정당 권리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개정 특허법이 지난달 29일 공포돼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먼저 국민 누구나 특허등록 후 6개월 내에 선행기술에 기초한 취소이유를 제출하면 심판관이 검토해 특허를 취소하는 '특허취소신청제도'가 도입된다.

부실 특허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잘못 등록된 특허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 장치의 일환이다.



종전의 경우 신청인이 특허무효심판·소송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취소이유를 제출하기만 하면 나머지 절차는 특허청이 맡아 진행토록 바뀌어 민원인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무효심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부실 특허를 최소비용으로 최단기간에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특허결정 후 특허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직권재심사제도'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특허심사 품질을 높이면서 특허의 무효 가능성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해 심사청구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확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화 준비 중인 기업 등 제3자의 특허 감시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도 도입된다.

다른 사람이 정당 권리자의 발명을 도용해 특허를 받은 경우 이를 반환받기 위해 법원에 직접 특허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도 도입된다.



현재는 무효심판을 제기해 그 특허를 무효로 한 후 정당 권리자가 다시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를 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애써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도용당한 스타트업 기업 등이 빠르고 편리하게 특허권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사소한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특허가 거절되거나 심사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관의 직권보정범위가 확대되고 당사자의 신청으로 특허심판 결과 확정시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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