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초중등교원 성범죄 징계 건수 1달에 2번꼴

뉴스1 제공 2016.02.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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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초중등 교원 성 관련 비위 징계현황' 공개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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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가 지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년간 초중등교원 성범죄 관련 징계 건수가 1달에 2번꼴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초중등교원 성 관련 비위 징계 건수는 총 157건으로 1년에 26건, 1달에 2번꼴로 교원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범죄사실보다 그 처분은 '솜 방망이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담임 선생님이 반 학생을 성추행해도 정직 1개월의 처분만 받거나 감봉 3개월에 그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지하철에서 몰카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감봉 2개월,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교장이 견책만 받은 경우도 있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부적격 교사가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고 언제든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며 "교사에 대한 정보, 선택권이 없는 학생들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공개센터는 올해부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 추방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사립학교의 경우 직접적인 징계와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보공개센터는 "법률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징계는 관할교육청이 아닌 각 학교 법인에서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교육청에서는 범죄 사실이 있는 교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징계와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추행' 등의 같은 범죄에 대해 공립교사의 경우 정직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사립교사는 감봉 2개월의 '경징계'가 내려진 경우를 예로 들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부적격 교원을 걸러낼 수 있도록 사립학교의 인사와 교원징계 제도 역시 하루빨리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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