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시법, 5억원 이상 보수 임원공개...자본시장법 국회 소위 통과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2016.02.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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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매도 잔고 공시제와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에 대한 보수공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임원이 아니더라도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에 대해서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개토록 했다. 당초 공개 시점을 분기로 했으나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반기로 완화됐다.



2012년 도입된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경우는 시행령상에 규정된 것을 법률상 의무로 격상하고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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