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부터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을 17개 기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입원을 대체할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가정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말기 암 환자는 평균 주 1회 이상 의료 또는 비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받게 되며 매일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말기 암 환자는 1회 방문 당 5000원(간호사 단독 방문 시)~1만3000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시)의 비용을 내면 가정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달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내년 8월 시행되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 환자들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정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제도?정책 → 보험제도 → 완화의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2149-4670(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로 전화하면 자세한 내용을 직접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