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 2015.10.21/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우 판사는 전락원 회장의 자금을 사업에 투자하고 그 이익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모(80)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세계철도자금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 아시아철도를 이 자금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자금이 나오면 이 사업을 위해 120개국 사람들이 국내에 상주하는데, 해당 사무실 건물을 매입하고 이를 증축하는 사업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라는 사람이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었고, 세계철도자금이 국내에 유입된 사실도 없어 박씨가 안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중 일부를 돌려주거나 건물증축사업을 중개할 능력 역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씨는 지난 2013년 10월18일 이미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12월20일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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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피해자 안씨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박씨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현재 박씨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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