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아내 추행혐의' 이경실씨 남편 법정구속, 징역 10월

뉴스1 제공 2016.02.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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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서울서부지법. © News1서울서부지법. © News1


지인의 아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 최모씨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최씨는 법정 구속됐다.



이 판사는 "최씨는 범행 당시 4차에 이어지는 술자리로 폭음한 것은 인정되지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 행동 등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자살까지 시도한 점으로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18일 새벽 2시쯤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인의 아내를 강제 추행하고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밖에서는 반대되는 입장을 내비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2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 등을 청구했다.

한편 피해 여성은 지난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차 안에서) 상의는 벗겨지고 최씨가 더듬고 있었다"며 "충격이 커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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