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관 도레이 회장, "도레이케미칼 상장폐지 이유 없다"

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 2016.01.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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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도 재추진 계획無…사실상 상장폐지 방침 철회 가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사진제공=도레이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사진제공=도레이


도레이케미칼 (19,950원 ▲50 +0.2%)이 사실상 상장폐지 방침을 철회했다.

29일 서울 일원동 삼성의료원에 마련된 故최종건 SK 창업주의 부인인 노순애 여사의 빈소를 찾은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올해 상반기까지 상장폐지를 추진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도레이케미칼 상장폐지를 할 이유가 없다"며 "주주들의 반대가 워낙 거세다"고 말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자회사 도레이케미칼의 상장폐지를 위해 지난해 1, 2차에 걸쳐 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확보에 나섰지만 상장 폐지 요건인 지분 95% 확보에 실패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지난해 3월31일부터 4월20일까지 1차 공개매수에 나서 1416만640주(30.54%)를 모았다. 1차 공개매수가 끝난 뒤 도레이첨단소재의 보유지분율은 86.87%까지 상승했다.



이어 지난해 5월22일부터 7월20일까지 진행된 지분 2차 공개매수에서는 141만2177주(3.05%)가 응모해 2차 공개매수 결과 도레이첨단소재와 도레이케미칼이 보유한 지분은 4168만4981주(89.91%)로 집계돼 95% 지분 확보에 실패했다. 2차 공개매수 기간을 1차의 3배 가까이 늘렸음에도 응모한 주주가 적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조(상장폐지 신청 서류와 심의기준) 2의 2항에 따르면 상장폐지를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해당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해당 종목의 발행주식 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도레이첨단소재는 도레이케미칼 1차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소액주주들의 거센 저항을 받았다. 일부 주주들은 '도레이케미칼 상장폐지 반대 주주모임(주주모임)'을 구성해 지분 5.1% 확보해 상장폐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지난해 5월 김상철 주주모임 대표는 "도레이첨단소재의 도레이케미칼 주식 공개매수에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같이 하는 소액주주의 전체 보유 지분이 이미 5%를 넘긴 만큼 앞으로 임시주총요구 및 소송을 비롯한 주주행동에 나서 상장폐지를 어렵게 만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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