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사진제공=도레이
29일 서울 일원동 삼성의료원에 마련된 故최종건 SK 창업주의 부인인 노순애 여사의 빈소를 찾은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올해 상반기까지 상장폐지를 추진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도레이케미칼 상장폐지를 할 이유가 없다"며 "주주들의 반대가 워낙 거세다"고 말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지난해 3월31일부터 4월20일까지 1차 공개매수에 나서 1416만640주(30.54%)를 모았다. 1차 공개매수가 끝난 뒤 도레이첨단소재의 보유지분율은 86.87%까지 상승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조(상장폐지 신청 서류와 심의기준) 2의 2항에 따르면 상장폐지를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해당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해당 종목의 발행주식 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도레이첨단소재는 도레이케미칼 1차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소액주주들의 거센 저항을 받았다. 일부 주주들은 '도레이케미칼 상장폐지 반대 주주모임(주주모임)'을 구성해 지분 5.1% 확보해 상장폐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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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김상철 주주모임 대표는 "도레이첨단소재의 도레이케미칼 주식 공개매수에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같이 하는 소액주주의 전체 보유 지분이 이미 5%를 넘긴 만큼 앞으로 임시주총요구 및 소송을 비롯한 주주행동에 나서 상장폐지를 어렵게 만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