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본점 / 사진=머니투데이DB
21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14~20일 희망퇴직 신청자를 접수받은 결과 만 55세 이상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140여명 중 대부분인 120여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 노사는 지난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만 55세까지 비자발적인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는 대신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 중 최근 4년간 업무 성과가 우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을 1년 단위로 유예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다.
신한은행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들에게 첫해에는 전년도 임금의 70%만 지급하고 그 다음해부터 60%, 50%, 40%, 30% 등으로 임금을 줄인다. 반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근속연수에 따라 24개월부터 30개월치 임금을 받는다. IBK기업은행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경우 매년 임금이 90%, 60%, 40%, 40%, 30% 등으로 줄어들지만 희망퇴직을 신청할 경우 5년간 받을 임금을 목돈으로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임금이 깎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자녀 결혼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희망퇴직을 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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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은 '선배들의 경험'도 희망퇴직을 택하는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 희망퇴직하는 경우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