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적용받느니 차라리 나가겠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6.01.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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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대상 직원 대부분 희망퇴직 신청한 듯… 목돈 받고 '제2 삶' 도전 많아

신한은행 본점 / 사진=머니투데이DB신한은행 본점 / 사진=머니투데이DB


신한은행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이 대부분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지난해말 다른 은행의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도 대부분 임금피크제보다는 희망퇴직을 선택했다. 임금을 깎인 채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 목돈을 받고 새로운 삶을 알아보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14~20일 희망퇴직 신청자를 접수받은 결과 만 55세 이상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140여명 중 대부분인 120여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올해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대상 190여명 중 성과 우수자 50여명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40여명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을지, 희망퇴직을 할지 선택하게 했다.

신한은행 노사는 지난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만 55세까지 비자발적인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는 대신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 중 최근 4년간 업무 성과가 우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을 1년 단위로 유예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다.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대부분이 희망퇴직을 원한 것은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다. IBK기업은행이 지난해말 임금피크제 대상 21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한 결과 190명이 신청했다. 지난해 KEB하나은행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도 대부분 희망퇴직을 선택했다.

신한은행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들에게 첫해에는 전년도 임금의 70%만 지급하고 그 다음해부터 60%, 50%, 40%, 30% 등으로 임금을 줄인다. 반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근속연수에 따라 24개월부터 30개월치 임금을 받는다. IBK기업은행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경우 매년 임금이 90%, 60%, 40%, 40%, 30% 등으로 줄어들지만 희망퇴직을 신청할 경우 5년간 받을 임금을 목돈으로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임금이 깎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자녀 결혼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희망퇴직을 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희망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은 '선배들의 경험'도 희망퇴직을 택하는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 희망퇴직하는 경우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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