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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국세청, 법원 등과 함께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2차 구축사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세 부과 대상도 더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대조해야 했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하면 과세자료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다.
김장주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난 2년간의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지방세 부과의 정확성과 징수 효율성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부처 간 과세자료 공유를 확대해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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