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기관 '육아휴직+시간선택제' 패키지 도입한다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2015.12.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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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급여+시간선택제', '가족돌봄휴직+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패키지 도입해 시간선택제 유도키로

 23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에 임산부 배려석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분홍색으로 꾸민 열차가 시범운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열차 양 끝에 위치한 교통약자 지정석 외에 열차 한 칸 당 두 좌석을 임산부 배려석으로 별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승객이 자리에 앉으면 벽에 붙어 있는 엠블럼이 가려져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기 쉽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 디자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2015.7.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3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에 임산부 배려석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분홍색으로 꾸민 열차가 시범운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열차 양 끝에 위치한 교통약자 지정석 외에 열차 한 칸 당 두 좌석을 임산부 배려석으로 별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승객이 자리에 앉으면 벽에 붙어 있는 엠블럼이 가려져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기 쉽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 디자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2015.7.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신 여성에 육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묶은 패키지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눈치 보지 않고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대를 위해 패키지 방식의 지원모델을 개발해 내년 상반기부터 활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임신이나 질병, 퇴직준비 등 각 사유별로 휴직이나 보험급여 등을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묶어 패키지로 개발하도록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각 공공기관에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임신·출산을 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6~8개월), 출산휴가(90일), 육아휴직(9개월), 전환형 시간선택제(6개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직장 상황 상 이를 모두 활용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여기서 육아휴직 9개월과 전환형 시간선택제 6개월을 패키지로 묶을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전환형시간선택제 패키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에서는 이미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육아휴직 후 18개월 간 시간선택제로 일하는 맘프로(Mom-pro) 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국세청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자 1500명 중 130여명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고 있다.

정부가 시간선택제를 장려하는 이유는 공무원연금 등 종전 혜택은 사실상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일시 전환할 경우 1년까지는 연금시한으로 인정해준다. 하루 네 시간만 일해도 1년을 채우면 공무원연금 대상 시한(20년)에 포함해준다는 의미다. 대부분 1년 한도 내인 만큼 사실상 불이익이 없는 셈이다. 2년차부터는 시간비례로 4시간씩 1년을 일할 경우 0.5년으로 계산된다.

임신 여성 뿐 아니라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사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패키지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근로자의 질병의 경우 '산재보험급여(요양비 등)+전환형시간선택제(6개월)+복귀지원' 패키지를 만들어 지원한다.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의 경우 '가족돌봄휴직(90일)+전환형시간선택제(6개월)' 등의 패키지를 적용하는 식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부터 패키지 안을 만들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2분기부터는 본격 적용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시간선택제 확대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하고, 시간선택제 적합업무를 발굴하는 등 추가 지원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18년까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모두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해 운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패키지 도입을 통해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전환형에 대한 제도 정비뿐 아니라 현재 공무원연금 관련 규정이 완비되지 않은 시간선택제 채용인력에 대한 법 개정도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고용노동부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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