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일제→시간선택제 전환청구권 도입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2015.12.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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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대책]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 기업 지원 확대, 경단녀 재취업 지원체계 강화

(서울=뉴스1) 양동욱 기자 = 2013.11.26/뉴스1(서울=뉴스1) 양동욱 기자 = 2013.11.26/뉴스1


정부가 부모의 육아, 학업, 돌봄 등을 돕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전일근무제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청구권 도입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하며 이 같은 내용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건비·컨설팅, 적합업종·직무 발굴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기업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중장기적으로 전일제 근로자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전환청구권' 도입을 검토 중이다. 네덜란드, 독일 등의 국가는 이미 육아, 학업, 돌봄 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활성화 돼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양과 질이 모두 향상됐다.

정부는 중견·대기업에 중점사업장을 지정, 사업주 부담이 없는 시간선택제 전환장려금을 정액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간비례임금보다 추가지급한 임금과 수당의 50%만 정률 지원하는 방식인데, 앞으로 △주15~25시간 월 20만원 △주25~30시간 월12만원 등 정액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주의 부담을 없애줄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형, 요일마다 다른 출근시각을 선택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형 등 공공부문의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시도해, 전반적인 근로방식과 문화 변화를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경력단절여성의 전공과 경력,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30대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전공·경력 유관분야 재취업을 지원하는 '경력개발형 새일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기업맞춤형·전문기술 직업교육훈련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새일센터 참여, 중소기업청과 연계한 R&D(연구개발)창업지원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취업과 창업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안도 담았다. 여성경력단절 예상과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사업 내실화, 체계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구축한다. 경력단절예방 지원시책 추진근거를 신설하고 경력단절여성 중앙지원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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