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2만원' 노인용 20년 장기임대주택 나온다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2015.12.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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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대책]노인 주거안정 대책

'월 12만원' 노인용 20년 장기임대주택 나온다


정부가 월 12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노인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독거노인 등 저소득 고령층이 입주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고령층 전세 임대를 신설, 독거노인 등 저소득 고령층에서 시세의 30%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급 규모는 연간 2000가구다.
저소득 고령층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고 시행자가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수도권 기준 보증금 400만원, 월세 12만원 수준)하게 최장 20년 동안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실버주택도 짓는다. 오는 2017년까지 총 13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동엔 무장애시설, 응급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복지동엔 물리치료실과 24시간 케어시설, 텃밭 등을 조성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이 상주한다. 건강관리와 일상생활(식사, 목욕)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노후주택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오래된 집을 소유한 집주인이 집을 개량해 독거노인 등에 임대하는 것이다. 내년에 1000가구 규모로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50~80% 수준이고, 임대기간은 집주인 선택에 따라 8~20년으로 정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익숙한 장소에서 살기 원하는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해 살고 있는 집과 정주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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