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시 폐지 유예, 로스쿨과 의견교환할 것" 진화 나서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15.12.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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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거세자 진화에 나섰다. 사법시험을 존치를 4년간 더 유지할 뿐이지 폐지 방침에는 변동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봉욱 법무실장은 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 발표 이후 로스쿨과 변호사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우려를 제기했는데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사법시험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스쿨 등과 계속적인 논의를 거쳐 최종입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부는 관계부처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계속적으로 논의해 최종 방향을 결정할 것이며 로스쿨 발전을 위해 법조인 양성을 차질없이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현행법상 2017년에 폐지되는 사법시험을 4년 뒤인 2021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번 정부 입장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법무부가 유예기간 동안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 시험을 만들어 사법시험처럼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이를 사실상 '사시의 계속적인 존치'로 보는 분석이 제기됐다.

25개 로스쿨 원장으로 구성된 로스쿨협의회는 "법무부가 약속을 저버리고 떼쓰는 자들에게 떠밀렸다"며 노골적인 반발을 드러냈고 로스쿨학생협의회는 집단 자퇴 움직임에 뜻을 모았다.

여기에 더해 법원도 공식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내 법조계 분열 양상이 격화했다. 대법원은 "법조인 양성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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