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부담금' 카드 납부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5.12.03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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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시내의 한 면세점 담배매장에서 직원이 면세담배를 정리하고 있다. 정부는 담뱃세 무풍지대인 면세점 담배 가격에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담배관련 세금이 인상되면서 시중 담배와 면세점 담배의 가격차가 두배 이상으로 확대돼 불법 유통우려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KT&G가 1월 중 자체적으로 면세점 공급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도 세금 부과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보류될 전망이다. 2015.1.12/사진=뉴스1 12일 서울시내의 한 면세점 담배매장에서 직원이 면세담배를 정리하고 있다. 정부는 담뱃세 무풍지대인 면세점 담배 가격에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담배관련 세금이 인상되면서 시중 담배와 면세점 담배의 가격차가 두배 이상으로 확대돼 불법 유통우려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KT&G가 1월 중 자체적으로 면세점 공급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도 세금 부과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보류될 전망이다. 2015.1.12/사진=뉴스1


부담금을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환경개선부담금 등 일부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현금납부만 가능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방법을 다양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2일 국회에선 이같은 내용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부담금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국세 가산금 수준으로 제한하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지속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점검·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금전지급의무로 법에 따른 부담금 종류로는 학교용지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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