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인경(가명, 20대) 씨는 올해 6월초 B고시원과 월 29만원에 이용하기로 약속하고 계약금 10만원을 계좌 이체했다. 하지만 입실 후 실망을 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과 달리 고시원엔 유선방송 무료시청이 가능한 TV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기타 시설도 홈페이지 사진과 달랐다. 김 씨는 고시원측에 환급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했다. 김 씨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탓에 피해구제를 받을 길이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와 함께 지난 5년간 피해사례 접수 내용을 토대로 '고시원 관련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5년간 접수된 6507건의 피해상담 중 피해구제가 필요한 341건을 살펴보면 최다 피해유형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요구 시 고시원 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계약해제·해지 거절'로 총 314건(92%)에 달했다.
계약불이행과 보증금 반환 거부 등 '부당행위'가 6.4%(22건)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냄새나 소음 등으로 인한 불만, 홈페이지 게시 내용과 실제 시설이 다른 경우 등 시설과 관련된 불만도 포함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할 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고시원이 다수였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급적 빨리 사업자에게 알려 위약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밖에 피해 구제가 필요한 341건의 중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309건에 대한 연령대별 피해를 살펴본 결과 20대가 53.1%(16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20.7%(64건), 40대 14.2%(44건) 순으로 20~30대 소비자 피해가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서(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신중하게 계약 여부를 결정하며 △1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월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는 반드시 직접 작성·수령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고시원 계약의 경우 보통 1개월 단위, 현금 일시불로 이용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약 70%에 달한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계약 시 꼼꼼히 챙겨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