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상담 60분에 66만원"…강남 대입 컨설팅업체 65% 불법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2015.11.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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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 강남교육지원청 소속 10개 대입 컨설팅 업체 분석 결과 발표

서울 강남의 일부 사교육업체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악용해 시간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불법 진학지도상담, 이른바 '컨설팅'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소속 강남지원청 산하 10개 업체의 23개 대입 컨설팅을 분석한 결과, 65.2%(15개 프로그램)가 분당 5000원의 교습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분당교습비 5000원'이라는 기준은 강남교육지원청이 제시한 것으로, 이는 입시 단과 분당 125원의 40배, 보습과정 분당 269원의 18.5배에 각각 해당하는 금액이다.

실제 강남의 한 학원은 '정시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1시간에 40만원을 받았다. 또 다른 사교육 업체는 고3과 재수생을 대상으로 '수시·정시 컨설팅'을 내세워 60분에 49만원을 받기도 했다. 심지어 한 업체는 '고3 심층대면상담'을 통해 90~120분에 무려 77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S업체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정시 컨설팅을 하면서 60분에 66만원(분당 1만1000원)을 받기도 했다.



강남교육지원청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책정한 기준마저도 무시할 정도로 높은 금액을 받아도 교육당국의 단속에 적발되지 않는 것은 업체들의 등록문제 탓이 크다고 사교육걱정은 설명했다. 이들 사교육업체는 학원법이 '학생 교습행위만 적용'하는 점을 피해 마치 학부모 대상 컨설팅학원인 양 홍보한다거나 일부는 아예 벤처기업으로 등록해 관련법 적용 자체를 피해가는 꼼수를 부린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해외에서 운영되는 각종 캠프(A영어학원, 8주 620만원)의 경우 학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고액 비용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책정한 강남교육지원청의 교습비 기준 금액을 낮추고, 컨설팅업체의 학원등록 강화와 학원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교육걱정은 덧붙였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학원법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벌금만 내면 끝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무엇보다 교습비 관련 기준과 강력한 처벌 근거 등을 담은 학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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