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15.10.6/뉴스1
28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30일에 발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를 더욱 강화해 지자체장은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의 예비후보 등록시작일인 선거일 120일 전부터 정당의 대표자·간부가 될 수 없으며, 정당의 대표자·간부가 주최하는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게 하는 내용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자체장이 (선거기간) 정당 지도부로 참여하면 특정 후보 지지, 선거대책기구 구성, 선거 전략 회의 참여 등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렇게 된다면 공직선거법의 공무원 선거관여금지 의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정당 지도부를 통한 지자체장의 선거 개입 시도를 막고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