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 각하 결코 수용 못 해" 반발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2015.11.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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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서 교육감 직선제 개정 공약 반영되도록 할 것"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사진=뉴스1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사진=뉴스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6일 헌법재판소가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을 각하하자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총은 이날 헌재의 각하결정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한 헌법 제31조 4항에 대한 사문화(死文化)를 사실상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재가 1년 3개월의 심리 끝에 국민의 기본권·평등권·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만 판단한 탓에 정작 헌법 조항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 교육감 직선제의 현실적 폐해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교총은 헌재가 "헌재 결정대로 교육감 직선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교원의 정치 활동 기본권도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이제는 국회를 통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향후 활동 방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심각한 폐해를 가진 교육감 직선제 자체에 면죄부를 줘선 안된다"며 "선거는 고도의 정치행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직선제를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실질적으로 정치세력이나 시민사회운동세력에 의해 교육감선거가 주도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내년 총선에서 교육감 직선제 관련 법을 개정한다는 공약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교총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그 자체로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권 침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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