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사진=뉴스1
20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민방위교육 도중 한전부지 개발에 따라 현대차가 내놓은 공공기여금의 사용 여부를 두고 발언한 것 등과 관련해 민방위대원 임무와 무관한 것이라 판단해 이르면 오는 11월 말 이와 관련해 특별검열에 들어가기로 했다.
신 청장은 지난달 강남구에서 진행된 민방위교육 도중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사용 등 구 현안에 관해 설명했다고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일부 시민이 "민방위교육과 무관한 사안을 왜 말하느냐"고 따지자 신 청장은 "그 분은 나가세요", "귀 막으세요" 등 발언했다는 주장도 나와 논란이 커졌다.
김 의원은 "민방위기본법 제22조를 보면, 시·도지사는 민방위대 편성 현황, 교육훈련, 시설․장비 현황 등에 대하여 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서울시는 안보교육 대신 서울시의 한전부지 개발에 대한 막말을 쏟아내 민방위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간 강남구청장에 대해 특별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강남구가 주의촉구공문으로 시정이 안되서 특별검열을 하는 것"이라며 "특별검열 결과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법률담당관에 자문까지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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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열 조사 후 위반사항이 나오면 행정조치가 먼저 이뤄질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장이 경고조치를 하거나 민방위 분야 예산지원을 철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