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의무 완화…산업위 통과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2015.11.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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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상반기 주요 4개 세관에서 수입 전기용품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협업검사를 실시, 그 결과 501건 116만점의 불법·불량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상반기 주요 4개 세관에서 수입 전기용품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협업검사를 실시, 그 결과 501건 116만점의 불법·불량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이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이견없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월10일 발의했으며 통신판매중개자의 안전인증 여부 확인 의무를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가 '안전인증·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을 판매 중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에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단서를 달았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단순히 거래의 장과 시스템을 제공하는 오픈마켓의 경우, 실제 거래를 살펴보면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간 직접 제품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통신판매중개자가 안전인증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산업위 법안소위는 다만 오픈마켓이 거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감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오픈마켓은 앞으로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 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 의뢰자가 상품등록시 안전인증 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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