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국회가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1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5월 방송법 개정에 따라 사상 최초로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앞서 한 매체는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이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 후보자의 선임에 개입했다"는 강동순 KBS 전 감사의 제보를 보도한 바 있다.
이어 "야당이 신청한 증인이 여당 거부로 단 한명도 출석할 수 없게 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권의 방송', '청와대 방송'이라는 비난을 벗어나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대적 책무로 반드시 증인 출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도 "최근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의 사장 선임 개입과 관련해 증인 출석이 요구된다"며 "증인이 어려우면 참고인으로라도 당장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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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당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강 전 감사나 김 홍보수석은 어떤 분도 증인신청이나 참고인 신청을 한 적이 없다"며 "법상 5일 전에 증인 통보가 송달돼야 하지만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야당 간사와 증인 및 참고인 부분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