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인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마지막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공적연금 사회적기구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 청년 근로자 지원 대책 등 쟁점 방안에 대한 논의 경과보고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2015.10.30/뉴스1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아울러 현행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간동안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입해 6개월 이상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경우 군복무크레딧에서 제외되게끔 한 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즉 군복무 기간에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사람도 군복무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역가입자 중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자의 점증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절반을 지원키로 했던 사회적기구 합의사항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에 보완된 안을 제출토록 했다고 강석훈 소위원장은 전했다.
기준소득월액을 상향조정 하는 부분에서도 성과가 없었다. 강 위원장은 "야당은 고소득자에 한해 (기준소득월액을) 올리자 했는데 국민연금 수익비가 1보다 커서 (고소득자만) 올리게 되면 혜택은 오히려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가게 된다"고 했다.
법안소위는 오는 16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사각지대 해소 등에 있어 추가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