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사실상 제명…10일내 탈당해야(상보)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2015.11.1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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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새누리 '탈당권유' 징계 …"입당축하 문자 보냈다"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 뉴스1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 뉴스1


'팩스입당' 및 '야당후보 선거지원' 논란에 빠진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사실상 새누리당 당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10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탈당 권유'는 사실상 제명과 같은 수위의 징계다. 처분을 받은 인사는 처분 이후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시당 윤리위는 "김 전 원장은 지난 10.28 부산 해운대기장을 보궐선거에서 상대방 후보를 지지하는 언동을 했다"며 "이는 당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해당행위"라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김용태 서울시당 위원장 역시 이날 회의에서 "정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건 선거"라며 "선거에서 상대방을 도왔다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선 윤리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강력한 징계 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입당 처리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김 전 원장에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리위는 "8월 27일 김 전 원장이 입당원서를 제출한 이후 당은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같은달 31일 오후 2시43분 입당 축하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전 원장은 본인이 직접 지정한 은행계좌를 통해 현재까지 9월10일, 10월 12일 각각 CMS(통신망을 이용한 금융결제 시스템)컴퓨터로 1만원씩 당비를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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