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체거래소의 매매체결 대상 상품에 ETF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체거래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ETF 거래를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지난 7월에 발표한 거래소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대체거래소 도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대체거래소의 매매체결 대상 상품을 상장주권과 주식예탁증권(DR)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관련,
ETF는 코스피200 등 특정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된다. 낮은 수수료에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매력에 상품 종류와 거래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ETF는 순자산 규모가 2002년 도입 첫 해에 3000억원 수준에서 현재 22조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추산된다. 오는 2020년에는 50조원으로 전체 주식형펀드와 비슷한 규모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는 대체거래소의 업무 특성을 감안할 때 증권사들이 주요 주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빠르면 연애 증권사들과 대체거래소 설립과 관련해 세부 설립 방안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증권업계에선 NH투자증권을 비롯해 KDB대우, 삼성, 한국투자, 현대, 미래에셋, 키움증권 등 7개 증권사들이 대체거래소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