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조용현)의 주관으로 358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세부자료를 확보할 경우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를 바탕으로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일 계획으로 보인다.
반면 롯데 측은 중국사업에 대해서는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빠짐없이 보고해왔고 자료도 보관하고 있다며 신 전 부회장 측의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중국사업은 신 총괄회장이 중국에 다녀온 후 한국 롯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고 주문했던 만큼,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이 오히려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한다.
한편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무난히 받아들여질 것으로 점치는 분위기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 전에 시급한 효력을 얻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달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호텔롯데부산에 제기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아직 재판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