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해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한편 오씨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여자친구로 미인대회 출신인 김모(31)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협박을 못 이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을 김씨 등에게 보냈지만 협박이 계속되자 검찰에 고소했다.
1심은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어 상당기간 실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오씨에 대해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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