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담뱃갑인쇄원지 수입업체 S사 대표 곽모(54)씨와 수출업체 W사 대표 윤모(58)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는 곽씨에 대해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로, 윤씨에 대해선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씨는 인쇄원지를 수입해 KT&G와 삼성금박카드라인에 납품하면서 W사로부터 인쇄원지를 지속적으로 납품받기 위해 수억원의 뒷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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