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담당자는 “이번 규제지도를 통해 경기도의 대표적 규제인 수도권, 팔당유역,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대한 규제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7일 도에 따르면 수도권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는 수도권규제 이외에도 각종 중첩규제로 수도권 3개 시·도 중 사실상 가장 많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렇듯 사실상 인구집중과 무관한 낙후지역에 오히려 수도권규제가 강하게 적용되거나 또는 불필요하게 중첩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 단장은 아울러 “경기도는 수도권의 전면적인 규제철폐나 국토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연보전권역이나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같은 낙후지역 안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중앙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규제지도 제작에는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포켓용 규제지도수첩”도 함께 제작되어, 경기도 및 시·군 규제개선업무 담당자들이 현장의 언제, 어디서나 규제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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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도 규제지도”를 중앙정부와 도 31개 시·군 및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