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조 교육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좌편향 판결의 종합선물세트 같다고 생각한다"며 "감히 올해 최악의 판결이라고 평가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선거일이 8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조 교육감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상대 후보가 반론을 할 만한 시간이 충분했다고 판단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조 교육감의 2심 판결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선고유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악용했다"며 "사법 판결의 민주적 정당성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의미까지 완전히 저버린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변호사는 과거 미국에 거주했지만 임시 취업비자 등을 사용했을 뿐 영주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판단과 마찬가지로 조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행동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