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월세 상승분 지자체별로 결정…'임대료조정제' 추진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5.10.01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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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전월세 폭탄 이대론 안된다①]국회 서민주거특위, 전월세상한제 대안 법제화

[단독] 전·월세 상승분 지자체별로 결정…'임대료조정제' 추진


전·월세 상승분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결정하는 '임대료조정제'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차원에서 추진된다.
정부·여당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보다 자율적인 제도여서 '전·월세 폭탄'을 잡을 대안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특위는 지역별 임대료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달 국정감사가 끝난 뒤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야당에서 요구해온 전월세상한제가 전월세 인상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보니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는 반대에 부딪혀 국회 논의가 어렵게 되자 이를 보완한 것이다.



임대료조정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임대료 상승 압박을 고려해 각 지자체별로 인상률을 조정하는 제도다.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논의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각 지자체에 두고 여기서 지역 임대료 조정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게 골자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는 지난 1월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을 활용한다. 이 법안은 특위에서 정부를 비롯해 여야간 의견이 접근되고 있는 상태이다. 위원회를 광역시·도 단위로 두고 임대·임차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여기에 임대료 조정권한을 포함시킨다는 것이이 위원장의 복안이다.



위원회 구성은 법안에 명시하지 않은 상태여서 시행령으로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분쟁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조정 결정은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법조계를 비롯해 관련 공무원, 전문가, 세입자·집주인 대표 등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가 임대료 인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지 인상률을 결정하고 강제하는 방식일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임대료조정제의 운영 방식은 독일의 표준임대료 제도와 뉴욕의 임대료안정화 제도를 두고 고민 중이다.

독일은 2001년부터 지자체가 유사한 종류, 크기, 시설, 위치, 연식 등을 반영한 최근 4년간의 임대료를 토대로 표준임대료를 만들어 임대료 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임대료안정화 제도는 뉴욕 주내 하급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임대인 가이드라인 위원회에서 임대료 인상폭을 정하는 제도다.

특위는 임대료 조정 구분을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우선 시행하고, 특히 서울시의 경우 강북권, 강남권, 서부권 등 권역별로 단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추가 요구가 있다면 그보다 작은 시·군·구로 세분화하는 방식도 논의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주거복지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5.9.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주거복지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5.9.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대료조정제를 실시하기 위해선 적정임대료 산출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적정임대료는 지자체가 관할 내 주택시장 관련 조사를 직접 수행해 임대료 등 주택시장 통계를 만들고 스스로 세분화된 임대료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한국감정원 등이 조사하는 통계는 샘플링이 적어 개별 시장과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임대료조정제가 국회를 통과해 적용단계까지 발전하면 야당은 계약갱신청구권 요구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다. 집주인이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전·월세 계약을 2+2 방식처럼 의무 계약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견해차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일단 뒤로 미루고 우선 적정임대료 산출부터 단계적인 변화를 이끌자는 계획이다.

이미경 특위 위원장은 "주택 매매 가격이나 전월세 가격이 각 지자체별로 큰 차이가 있음에도 그동안 5% 임대료상한이나 2+2 방식의 계약갱신청구 처럼 획일적이고 경직된 정책을 내놨었다"며 "정책이 세밀화되야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임대 임차인이 받아들일 때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을 고려해 상당 부분을 지자체가 책임지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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