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용산 개발에 1250억원 날려…회수 불투명

뉴스1 제공 2015.10.0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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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2007년 부적격 판단에도 투자 강행해 손실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중단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뉴스1중단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뉴스1


국민연금이 지난 2007년 말 부동산펀드를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1250억원을 투자했으나 사업이 중단돼 원금 회수가 불투명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도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상반기 이 사업으로 인해 채무불이행 발생하고 코레일의 '사업 협약 해지' 통보 이후 투자금 전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했다.



감액손실은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현재 시점의 자산 가치를 반영하기 어려울 때 장부가액을 줄여 손실 처리한 금액을 말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은 출범 6년 만에 무산되면서 결국 민간출자사 간 책임공방과 수조원에 이르는 소송만 남은 상황이다.



현재 제기된 소송은 2013년 7월 민간출자사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지난해 1월 코레일이 드림허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반환 소송이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갚을 돈이 없으며, 채무가 없다는 것을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1심 재판에서 코레일이 승소했다. 올해 말에는 두 소송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패소 시 투자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국내 대체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유일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리스크관리센터는 지난 2007년 11월 23일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 PF 투자위험 검토의견'이라는 보고서에서 투자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리스크관리센터 의견을 받아들였으면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며 "당시 이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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