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뉴스1
4일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상반기 이 사업으로 인해 채무불이행 발생하고 코레일의 '사업 협약 해지' 통보 이후 투자금 전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은 출범 6년 만에 무산되면서 결국 민간출자사 간 책임공방과 수조원에 이르는 소송만 남은 상황이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갚을 돈이 없으며, 채무가 없다는 것을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1심 재판에서 코레일이 승소했다. 올해 말에는 두 소송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패소 시 투자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국내 대체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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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리스크관리센터는 지난 2007년 11월 23일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 PF 투자위험 검토의견'이라는 보고서에서 투자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리스크관리센터 의견을 받아들였으면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며 "당시 이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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