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손 회장은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모씨에게 퇴직금 15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회장은 또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남양주 메가스터디 기숙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에게 퇴직금 96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전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원이 두 사람의 강의시간 등을 결정했고 수강생 강의평가 등에 의해 계속 근로여부가 결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