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기영 디자이너
고용부는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에서 일본인 직원 O씨(33)와 임원 U씨(49)가 한국인 여성 직원 A씨를 성희롱한 사실을 입증했다"며 "회사에도 그 결과를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성희롱에 가담한 일본인 직원은 O씨뿐만이 아니었다. 일본본점 임원인 U씨는 서울지점으로 출장을 온 2013년 12월 프랑스 식으로 인사를 한다는 구실로 A씨의 몸을 만지려 하는 등의 성희롱을 했다.
하지만 서울지점의 조치는 미온적이었다. U씨는 범행 직후 일본본점으로 돌아갔고, O씨는 성희롱을 넘어 지난 4월 A씨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입건, 검찰 수사를 받으며 해고된 탓에 '가해자가 없어 취할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대신 A씨에게 형식적 사과를 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 사건을 숨기는 데 급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를 포함해 상습 성희롱에 시달려 온 한국인 여직원들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도 서울지점이 상습 성희롱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점장이나 부지점장 등 다른 일본인 남성 간부들에 대해서도 성희롱 의혹이 제기돼 조사했지만, 범행 후 2년이 흐르는 등 상당 기간이 지나 입증에 실패했다"면서도 "피해자 A씨 외 많은 여직원들이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해온 것으로 보고, 다음달 중 서울지점을 방문해 익명 설문조사 등 심층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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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관계자는 "점검 결과 유사 사례가 추가로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들로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명 '파와하라'(힘(Power)과 괴롭힘(Harassment)의 합성어)', 즉 직장이나 일터에서 상사 등이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일본 특유의 직장 문화가 사건의 배경이 된 만큼 다른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