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 속기록]"얼마나 받는다고…" 미리보는 실업급여 논쟁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5.09.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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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5대 법안 '고용보험법' 중 실업급여 하한액 90%→80% 논란

 환노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스1. 환노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스1.


지난 15일 새누리당은 노동시장개혁의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된 5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당연하게도 포함됐다. 예상할 수 있는 수순이었다. 해당 법안들은 이미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어느 정도 계획돼 있었던 법안들이다.

아울러 후폭풍이 예상되는 개정안도 5대 법안에 포함됐다. '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이 그것. 현재 2년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과 파견 근로자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노동계의 가장 강력한 반발 대상이다.



그러나 실제로 여당의 국회 내 '입법전쟁' 카운트파트너인 야당을 자극하는 법안은 따로 있다.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다.

전면에 내세운 내용만을 보면 실직자를 위한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지급기간을 확대하기 때문에 야당과 노동계가 덮어놓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개정안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을 이직 전 직장에서 180일이상 근무한 사람에서 270일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강화하고 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줄이는 내용이 담겨 논란 요소를 품고 있다.

특히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는 내용이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심사할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해당 내용은 이미 지난해 10월23일 정부가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논의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었다. 사실상 부결시킨 사안을 당정이 특별한 언급 없이 5대 법안 중 하나에 포함 시킨 것.


당시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에 나선 이유는 상한액은 시행령으로 고정(당시 4만원)된데 반해 하한액은 법으로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변동돼 당장 다음해(2015년)부터 상한액과 하한액이 역전될 상황에 직면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휴일을 포함한 30일 내내 지급되는 반면 근로자들은 휴일을 제외한 날에만 급여를 받게 되는 점도 개정안 발의의 이유였다. 최저임금의 90%를 반영한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비해 많은 금액을 받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

야당은 실업급여 하한액만 감축안만 들고 온 정부를 질타했었다. 실업급여 정책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대안을 가져오라는 주문이었다. 결국 하한액은 90%를 유지했고 상한액은 4만3000원으로 결정 됐다.

사실상 부결한 내용을 다시 끼워 넣었다고 주장하는 야당과 종합적인 내용이 담긴 대안을 가져왔으니 다시 논의해 보자는 당정의 치열한 법리 싸움이 국감 이후 정기국회서 예상된다.

다음은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속기록을 재구성한 내용이다.

#1. 2014년 12월1일 환노위 법안소위

-권성동 법안소위 위원장(새누리당)
"노사정위원회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90%에서 80%로 조정하는 부분하고 상한액을 4만원에서 5만원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한 거지요? 거기서 결정을 한 거지요?"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예,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총 쪽에서는 이럴 경우 혹시 상한액만 5만원으로 인상돼고 하한액은 낮춰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일은 없고 반드시 두 가지를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해서 설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기껏 해 봐야 평균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일수가) 114일 정도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무슨 모럴해저드가 발생해서 취직을 안 하고 아예 놀려고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얼마나 받는다고 90%에서 80%로 낮춰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정부안을 저는 반대합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설득하려면 적어도 근본적인 문제인식을 포괄해서 의원들에게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설득해야 돼요. 그리고 노사정위 합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제안적인 의미 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실업급여 개정 내용) 해당 사항이 되는 부분은 대부분 비정규직들이에요. 거기(노사정위)는 정규직 분들이 앉아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
"고용부에서 가져온 안이 딱 그거잖아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받아야지 실직한 사람이 돈을 더 받으면 안 된다. 이거 하나 가져오셨어요. 고용보험, 특히 실업급여는 여러 가지 기준들의 종합인데 이것 하나 가지고 와서 깎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권성동 법안소위 위원장
"노사정 합의사항을 꼭 국회가 100% 반영하라는 법은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 관행에 비춰서 존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하한액은 퍼센트(법률에 의해 최저임금의 90%)로 돼 있고 상한액은 액수(당시 시행령에 의해 4만원)로 돼 있습니다. 설계가 잘못된 거에요, 처음부터."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권성동 법안소위 위원장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하한액 개편을 상한액 올리는 것과 연동을 해 놨거든요, 경영계에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개정 안 해 주면 상한액도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상한액과 하한액이 역진현상이 일어나 이것은 법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기준도 아니고 국회가 그야말로 혼란을 조장하고 방치했다는 비난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2. 2014년 12월3일 환노위 법안소위

-권성동 법안소위 위원장
"구직급여 일액 하향 조정 부분 관련해서 90%에서 80%로 변경 안 하면 내년에는 역전이 됩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
"아니, 상한선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고용부가 알아서 상한을 시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 문제가 안 됩니다."

-권성동 법안소위 위원장
"그런데 노사정 합의 사항이 하한을 변경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상한액을 인상하는 겁니다. 하한 변경 안 되면 상한을 또 손을 댈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
"(정부가) 이렇게 깎겠다는 안을 가져왔으면 중장기적으로 뭔가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깎겠다는 안을 가져와 던져버리니 저희가 이걸 통과시킬 수는 없지요."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이게 지금 노사 합의가 된 사안이라면서요? 위원장님. 이게 지금 노사 합의가 됐다 하는 사항인데 된 건 들어줘야 안 되겠어요?"

-권성동 법안소위 위원장
"기본적으로 보험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보험 아닙니까 고용보험.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아 가야 되고 적게 낸 사람이 적게 받아 가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나 적게 낸 사람이나 역전현상이 일어나면 보험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합의를 본 겁니다. 다른 제도적인 개선사항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과 연계 시켜서 이걸 잡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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