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통안전공단, '벤츠 S63 AMG' 결함 여부 조사 착수

머니투데이 김천(경북)=지영호 기자 2015.09.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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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5 국감]

사진=유투브 영상 캡쳐사진=유투브 영상 캡쳐


고장이 반복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보유한 2억원대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골프채로 부순 사건과 관련해 교통안전공단이 결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벤츠 사건과 관련해 결함 여부를 조사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의에 "당장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 실무자 등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는 공단에 해당 차량에 대한 결함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공단은 곧바로 조사를 통해 해당 차량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결함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벤츠 S63 AMG' 모델의 리콜 여부도 결정된다.

공단 관계자는 "지시가 내려온 만큼 차량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낮은 수입차 전자진단장치 검사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수입차업체가 영업비밀이라며 거부하고 있는 소스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규정을 국토부와 공단이 논의해 개정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도 "벤츠를 부순 사람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신 중인 아내와 5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시동이 꺼지면 얼마나 놀랐겠나"라며 "수입차 전자진단장치의 검사실적이 낮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를 끌어올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이사장은 "그렇게 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차량을 리스로 구입한 유모 씨(34)는 자신의 차량이 주행중 세차례나 시동이 꺼졌고, 교환하기로 약속한 판매사가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한 벤츠 전시장 앞에서 골프채로 자신의 차량을 파손시켜 화제가 됐다.


앞서 판매점은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며 유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가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업무방해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유씨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유씨는 "같은 문제가 발생한 벤츠 차종이 전국에 17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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