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희생자 '택배' 비유한 일베 회원, 집행유예 확정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2015.09.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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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택배에 빗댄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씨는 2013년 5월 일베 게시판에 광주 민주화운동 직후 망월동 묘역에서 유족들이 숨진 희생자의 관을 보며 오열하는 모습을 '우리 아들 택배왔다'는 제목과 함께 게재했다. 그는 사진 속 관에 화물 운송장 이미지를 합성하고 사진 아래 '착불이요'라는 글을 써 넣었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자신의 행동이 정치적 패러디로서 표현의 자유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게시물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 지도층이 일으킨 사회 운동으로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고 그 비용까지 감수해야 하는 모습이 택배를 연상케 했다"며 "택배를 받는 쪽이 비용까지 지불하는 것을 '착불'이라고 하는 데 착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게시물의 종합적인 내용이나 일베 게시판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양씨에게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들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양씨가 사진이 합성된 것임을 암시했던 만큼 허위사실을 주장하려는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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