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교문위에 따르면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 유학원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유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이하 유학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 공청회가 아직까지 열리지 않은 이유는 교문위가 대표적인 '쟁점 상임위'이기 때문이다. 교문위는 교학사 교과서 논란,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어 파행이 잦았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상정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법안소위 자체가 파행하기도 했다.
이어 "교문위에 산적한 쟁점법안들에 밀려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유학원법처럼 비쟁점법안들은 쟁정법안들과 별개로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정안은 유학원 설립을 위해선 교육부 장관에게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대행료 영수증 발급 △대행업무 불가시 대행료 반환 등을 법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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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도 담았다. △허위등록 △속임수 등으로 의뢰인 모집 및 알선 △대행료 미신고 △대행료 초과 징수 등을 했을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토록 했다. 또 △영수증 미발급 △지도·감독에 따른 보고 불이행 또는 거짓 보고 △대행료 등 반환 불이행 △지도·감독 공무원 출입·검사 거부 및 방해, 기피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국회 관계자는 "유학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부실 유학원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유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유학원의 등록·감독관청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교육부장관으로 할 경우, 전국 유학원에 대해 교육부에서 직접 지도 감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민원인에게도 불편할 것"이라며 "교육감이나 시도지사에게 사무 처리를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