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국민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9.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돌고래호 사고와 관련한 초기대응이 완벽하게 실패했다"며 "사고 인지 가능시점은 오후 8시10분인데 해경이 (사고 가능성을)감지하고도 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잘못된 승선원 명부에 의존해 전화만 돌려 제주해경센터에 보고하는데 53분이나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해경이 초기 집중 수색지역에 35척의 배를 투입했는데 실제 돌고래호가 있었던 곳에는 4척만 배치했다"며 "생존자 구조 요청한 시간에 소용도 없는 시스템에 매달려서 엉뚱한 곳을 수색하고 있었다"며 "이런 작전을 왜 짰는지 철저한 원인조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전처가 구축하고 있다는 재난사고 발생 시 '육상 30분·해상 1시간 내 출동 시스템'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재난발생 시 특수구조대가 육상 30분, 해상 1시간 내 출동하는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충천·강원을 한개 특수구조대가 담당하게 돼 있다"며 "(해상사고 발생시 한 시간 안에) 어떻게 남해를 돌아서 서해나 동해까지 갈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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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충청과 강원을 하나로 묶어 출범했을 때 그런 상태에서 사고 일어난다면 한시간 아니고 4~5시간 동안 우왕좌왕할 수 있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며 "충청과 강원 권역 분리전까지 해상이나 육상재난 발생되면 어떻게 특수구조대를 해상 1시간, 육상 30분 내에 출동시킬지 별도로 보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같은당 정용기 의원도 "돌고래 사고가 터졌을 때 적어도 한 시간 내에는 가야한다는 지침을 갖고 있었음에도 신고접수하고 2시간 후에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며 "어떤 애로사항 있더라고 약속한 1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5분 구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육상 30분, 해상 1시간 출동'의 선행조건은 동서해에 해난구조대가 창설된 것을 전제로 해서 말한 것인데 아직 창설이 안됐다"며 "(돌고래호 사고 당일은)헬기가 뜰 수 없는 기상조건이라 구조단이 차량으로 바로 출발했고 아침에 기상이 좋아지면서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표류예측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사고가 생기면 원점으로 들어가고 배가 어디로 갈건지를 따져 그 근처를 1차적으로 수색을 한 것"이라며 "그곳을 표적해류 시스템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경험치라든지 기본에 준해서 수색을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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