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News1 허경 기자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0일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감은 같은해 8월 관내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록을 보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후에도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자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록 보류 지시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또 특정감사를 실시해 기관경고 처분을 하고 징계사건 대상자에 대해 교육부로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했고 경기도 교육감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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