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육감 신청 없는 교육부 징계의결요구 무효"

뉴스1 제공 2015.09.10 15:15
글자크기

경기도교육감, 교육부 상대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 승소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대법원. © News1 허경 기자대법원. © News1 허경 기자


교육감의 징계의결요구 신청 없이 교육부가 교육청 산하 공무원들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은 절차상 옳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0일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1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감은 같은해 8월 관내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록을 보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교육부는 경기도 교육청에 학생부 기재보류 지시를 취소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적도록 관내 학교와 교육청에 안내 공문을 시행한 후 교육부에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에도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자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록 보류 지시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또 특정감사를 실시해 기관경고 처분을 하고 징계사건 대상자에 대해 교육부로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했고 경기도 교육감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