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은 9월 ~ 11월 말까지 3개월간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300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체납세징수단은 이번 특별징수기간 중 자동차번호판영치, 공매처분, 예금, 직장매출 채권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특히, 전체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주4회 실시하고 새벽과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된다.
수원시 전체체납액(지방세및세외수입금)은 9월 현재 1100억 원으로 이중 200억 원을 징수했다.